-지상7층, 용적률 500%, 건폐율 70%로 완화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갈매지구의 행정ㆍ문화 및 주민복리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국토교통부의 건축제한 완화에 따라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구리시의회의 의결과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지난 8월 위탁개발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명간 위ㆍ수탁 계약을 맺은 뒤 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탁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합청사는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다. 시의 건의로 국토교통부는 건폐율 60%→70%, 용적율 250%→500%, 최고층수 5층→7층으로 각각 건축제한을 완화했다.
시는 당초 주민센터 건립을 1차로 1, 2단계로 나눠 별동으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보완해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530㎡(2585평) 규모의 주민센터, 보건지소,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등의 복합청사를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갈매 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편의, 문화시설 공간 확보가 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제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위탁개발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기관이 일괄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복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예산이 부족한 시로서는 일시에 막대한 건축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건축비에 대해 30년이내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일시 재정부담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이 사업을 대행함으로써 신속한 진행절차에 따라 적기에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백경현 시장은 “현재 갈매공공택지지구는 지속적인 주민 입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청사 건립이 시급했다”며“이번 위탁개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성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상향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