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귀신 스티커를 차량 뒷편 유리에 붙인 운전자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30대 운전자 A 씨는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다. 귀신 형상의 스티커는 평상시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뒷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면, 섬뜩한 형상이 드러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원에서 A 씨는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스티커를 붙인 것은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발 후에 스티커를 자진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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