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서 논의→내년 6월 적용 ‘속도전’ -다주택자→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보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부자 증세’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7년 8월 7일자 4면 ‘8ㆍ2대책서 안나온 보유세…9월 국회서 방아쇠 당긴다’ 참조>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제안했던 것처럼 집권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여건을 감안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의 비율이 많을 경우 보유세 카드를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준비 중인 ‘보유세 인상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보고서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가시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논의를 시작한 것은 맞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생각이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김동연 경제부총리)고 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김경협 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어서 시기의 문제일 뿐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할 것이라는 게 정부ㆍ여당의 시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대(토지 사용료) 추구’ 현상을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처럼 당에서 띄우면 실세 장관이 받고 기재부가 실행하는 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세율을 올리는 방안과 정부가 시행령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을 감안하면 ‘시행령 개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경우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 현행 재산세 60%ㆍ종부세 80%)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많아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언제 시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내년 4월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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