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강남구청에 바람 잘 날이 없다.강남구청 직원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횡령·배임 혐의 조사 중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가 신 구청장 횡령·배임 혐의 조사에 필요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11일 강남구청 1차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기술적인 문제로 전산정보과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담긴 파일인데 파일 변환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경찰은 지난달 20일 구청에 전산정보과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결국 경찰은 이달 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다시 구청을 찾았지만 해당 자료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한편 신 강남구청장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