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포함돼 있는 특허 관리업체 ‘엠펙 엘에이(MPEG LA)’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업계에선 이번 제소가 로열티 합의에 실패한 하이얼이 일괄적으로 로열티를 낮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2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파나소닉, 필립스, 제니스 등 5개 업체가 디지털TV 관련 기술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렸다며 뉴욕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소장은 하이얼의 미국 내 자회사 ‘하이얼 아메리카 트레이딩’이 접수했다. 이 회사가 문제삼는 부분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전송 제어 방식인 ‘ATSC 표준 규격’ 관련 라이선스다. 삼성전자 등 5개 회사는 미국 방송 규격과 관련한 특허를 ‘엠펙 엘에이’에 위임해 로열티를 받는데 하이얼이 문제삼는 것은 이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하이얼은 표준기술 규격을 설정하는 업계 관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표준을 정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 뒤 엠펙 엘에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선 그동안 하이얼이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특허를 가진 업체들과 물밑 접촉을 벌여왔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허를 사용키 위해선 개별 기업들과 접촉하거나 대표 기구인 엠펙엘에이를 통해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엠펙엘에이를 상대로 아예 소송전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하이얼이 개별 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허 사용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꾀하는 하이얼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