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정부는 조선ㆍ해운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중소 조선사의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조선ㆍ해운업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먼저 정부는 그동안 신설을 추진해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이의 근거가 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내년 6월 정식 출범시키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해양진흥공사에 통합되는 (주)한국선박해양과 (주)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정부 예산 등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키로 했다.

신설되는 해양진흥공사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다.

그동안 해운금융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던 ▷선박ㆍ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ㆍ보증 ▷중고 선박 매입후 재용선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ㆍ항로개척 및 합리화 등 선사경영안정 및 선대 구조개선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상시 화물운송 지원을 위한 국가 필수해운제도 등도 수행하는 등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중소조선사들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선 1000억원 규모의 RG 지원이 이뤄진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은행이 보증해주는 제도로, 최근 RG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애로를 겪어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RG 발급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규모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250억원, 총 1000억원 규모로 소진시까지 운용된다.

지원대상은 산은과 기은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로, 중소 조선사의 업력과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동종ㆍ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 가능성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RG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가운데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ㆍ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ㆍ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