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간접체벌을 받던 도중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고 장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 내 간접체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간접체벌 역시 폭력”이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서울 강서구 A고교에서 2학년 학생이 속칭 ‘얼차려’를 받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교육부는 간접체벌 허용 지침을 폐기하고 학생인권조례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학교와 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고, 해당 교사를 처벌해 재발방지책 강구할 것 ▷교육부 간접체벌 허용지침을 폐기하고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후퇴하려 했던 과오 인정하고 피해학생에 사과할 것 ▷조희연 당선자 학생인권옹호관 즉각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011년부터 교육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해왔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지만 ‘운동장 돌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간접적 체벌은 학칙을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했다”며 “2012년 문용린 교육감 이후 1년 반동안 서울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통한 학교문화 바꾸기 정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A고의 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우리 모두는 또 한번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됐다”며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안착화하는데 노력하며, 교사 학생들과 함께 인권이 살아숨쉬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