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로 수익성 위협 초과이익환수 ‘공동전선’ 흔들

재건축ㆍ재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조합장과 임원들의 인센티브를 놓고 갈등 조짐이 보이는 단지가 적지 않다.

9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2억원 가량의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겪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금 수입금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 임원의 재임 개월 수 등을 따져 개별 지급할 방침이다. 조합 측은 임원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연대보증을 선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안건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으면 최종 결정된다.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배포하는 책자 구석에 조그맣게 적혀 있어 웬만해선 알아채기 힘들다”며 “임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금액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개발 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 절감도 하고 단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파트에 재투자 하는 게 조합원 전체 이익에 맞다”면서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익을 크게 내는데만 관심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해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금지했다.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도 금지했다. 공공관리 대상 사업장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2010년 공공관리제 시행 전 시공사를 선정해 공공관리 대상이 아니다.

강동구청은 “조합 차원의 결정에 지자체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며 “갈등이 심해져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를 할 수 있지만 의무개입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합장과 임원의 인센티브를 놓고 갈등을 빚는 단지는 하나 둘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조합이 조합 임원들에게 동ㆍ호수 배정 우선권을 주는 조합정관 개정을 추진하려다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강남권의 또 다른 단지 역시 임원이 동ㆍ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얄동, 로얄층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원 단위로 차이가 나는 만큼 결코 작지 않은 혜택이란 게 해당 조합원들의 반발 이유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의 경우 동ㆍ호수 지정 인센티브에 특히 민감하다.

이 같은 갈등은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동안 수면 아래 잠겨 있었으나 점차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부쩍 불거지고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또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의 신경이 한층 날카로워진 면도 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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