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유제품ㆍ주류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이후 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 업종의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현실에 맞는 대리점분야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의 목적이다.
공정위 실태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되며,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별 거래 비중,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또 반품조건과 본사-대리점 간 계약조건 협상 방식, 대리점 규모별 계약조건 차등화 여부, 계약해지 정책 등도 들여다본다.
반면 대리점은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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