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국 최초 최저가” “수험생 수술하면 부모님은 덤”
소셜커머스ㆍ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넘쳐나는 의료광고 중 의료법을 위반한 기관 31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한달 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 점검을 통해 과도한 환자 유인, 거짓ㆍ과장 등 의료광고 1286건과 해당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8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짓ㆍ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ㆍ과장문구 광고가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곳 중 121곳(12%)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 있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와 거짓ㆍ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와 제56조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ㆍ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ㆍ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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