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 세수확충 재원 마련 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지원 등 새정부 소득재분배 강화 방점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 시동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이른바 ‘부자 증세’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저성장→고용불안 심화→양극화 가속→소비위축→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고리 약화 등 구조적ㆍ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세정책도 이러한 경제 및 재정정책 방향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따른 세수효과를 보면 그 성격이 잘 드러난다. 대기업의 경우 연간 3조7000억원, 고소득자와 대주주 등은 2조5700억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ㆍ중산층의 경우 2200억원, 중소기업은 6000억원의 세부담이 각각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과표기준 소득이 연 3억원을 넘는 9만3000명의 고소득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조정으로 1조8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조정으로 4000억원,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1400억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감면축소 등으로 9500억원의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 효과가 예상된다.
과표가 2000억원을 넘는 129개 초대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로 2조55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연구개발(R&D)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로 55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으로 57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서민ㆍ중산층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로 1400억원,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으로 1000억원의 세금부담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고용증대세제 신설로 3800억원, 각종 지원체계 개편으로 700억원의 세금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중견기업을 포함할 경우 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세부담 경감액은 53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 부총리는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선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여건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다음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일부 세목의 경우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2019년에 납부하게 돼 효과가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이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