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후순위 대출금리 12~13% 선순위 적용땐 10% 아래로 업계 “호재-악재여부 지켜봐야”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대폭 강화되면서 P2P업계가 풍선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 이후 시중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축소되면 부동산 P2P로 대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규제 강화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까지 선(先)수요 대출 마저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규제 대상이 아닌 P2P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빌리려는 대출 수요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시중은행에서 선(先)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물에 대해 P2P업체의 후순위 대출 금리는 평균 12~13%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LTV가 낮은 담보물이 P2P업계로 유입될 경우, 대출 금리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승행 P2P협회장은 “담보 대출이 P2P업체에서 선순위로 실행될 경우 대출 금리를 10%에서 장기적으로는 8%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금리가 2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 역시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와 처음부터 P2P업체에서 선순위로 대출 전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후순위 담보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담보물에 적용되는 LTV가 낮아지면서, P2P업체의 담보물 안정성은 다 높아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P2P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물의 위치와 경매 낙찰가 등을 고려 해 담보가치의 70%에서 최대 85%까지 대출을 내준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10억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 담보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6억원까지 시중은행권에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나머지 3억~4억원 정도를 P2P 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 LTV가 높은 담보물로 대출을 받을 때 보다 더 낮은 금리로 P2P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규제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P2P 업계의 기존 대출 상품의 건전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P2P대출은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 시 담보물 가치가 떨어지거나, 미상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규제가 예상보다 강력해 이로인한 후폭풍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한다. 부동산 P2P투자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예상 투자 수익이 책정된 상품들에 대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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