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거래위축 불가피 가격 하락에 대해선 엇갈려 은행권, 대출 감소로 수익성 하락 예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반응은 ‘예상보다 세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유로 투기지역 내 총부채상환비율(LTV)과 담보인정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회수까지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예전처럼 돈 놓고 돈 먹는 ‘이자 장사’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8월 말부터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 지역은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7개구 등 총 11개구다. 또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예전에 주담대 대출 기록이 있는 차주내 세대 구성원은 투기 지역에 주택을 살 경우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 지역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ㆍDTI가 일괄적으로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과거 주담대 이력이 있는 차주는 강화된 LTVㆍDTI 기준에서 10%포인트씩 덜 받는 등 제재가 더 강화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는 다소 완화된 LTVㆍDTI 규제를 받아 각각 50%의 규제를 받게 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은 무주택에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보증도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된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은 이마저 1건으로 줄어든다.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고 평가한다. 특히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예전보다 자유로운 대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중은행 부동산금융 관계자는 “강남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규제가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기 부동산 투자자는 분명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수요가 대책에서 제외된 수익형 부동산이나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이 엇갈렸다.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어차피 대도시, 강남 선호 현상이 여전한 만큼 추가적인 공급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향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울 등 인기지역을 타겟으로 해 정책이 발표됐지만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 희소성이 커지면서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수익성 역시 당분간 악화될 전망이다. 그간 은행의 주 수입원이었던 주담대 대출 규제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어가는 만큼 대출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이뤄지는 가계대출은 계약이 2~3개월 전에 거래가 끝난 대출”이라며 “이르면 9월 말께 정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대출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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