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청된 일부 회사 “가처분 청구 대상 안 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저지를 위해 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1일 기각됐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의 롯데그룹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다시금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 명목으로 주총결의금지가처분과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기각된 회계장부열람등가사처분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카드 5개사에 대해 총 59가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내용이다. 이에 법원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등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서류는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회계자료들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분석했다.
현재 롯데카드와 코리아세븐의 경우 지주사 관련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리아 3개사는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4개사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열람이나 등사를 요청한 서류들을 각 회사에서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지주사 전환 방해 목적으로 제기한 주총결의금지가처분 신청도 곧 기각 판결이 날 것으로 분석했다.
신 전 부회장측이 지난 2월 롯데쇼핑 주식 5.5%(173만88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현재 지분율은 7.95%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지주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대하게 평가됐다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