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차범위 5%이내 통일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을 올해부터 오차범위 5% 이내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돼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 연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올해 국토부의 연비 재검증에서 현대차 싼타페가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 복합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나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초과했다.
올해부터는 또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박일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