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베이트사건 연루 16곳 검찰, 직원 개인 문제로 결론 식약처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 업체 반발…적극 대응 목소리

제약사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약사지만 부당한 처분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 16곳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 전주 지역의 한 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 46명은 2011~2015년 제약사 18곳로부터 리베이트 1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제약사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제약사 직원 개인의 리베이트로 결론을 내리고 제약사 16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곳은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JW중외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대원제약, 신풍제약 등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소유예가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금액은 연 300만원 정도로 밝혀졌다. 또 월 30만원 정도의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리베이트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지방 영업직원의 일탈 행위였고 제약사는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는데 판매정지, 보험약값 인하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품은 3개월간 판매 업무정지을 받게 된다.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제약사 중 대부분은 식약처를 상대로 현재 행정처분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 식약처의 행정처분 통지가 없어 이들 업체가 소송 여부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행정처분 통보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동아에스티도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이 예상된다. 최근 동아에스티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아에스티 142개 품목에 대해 평균 3.6% 약가 인하를 의결했다.

약가 인하 대상에는 동아에스티 전체 149개 품목 중 142개 품목 거의 모든 제품이 포함됐다. 행정처분 절차와 대상품목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로서는 복지부나 식약처처럼 법적 제재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에게 찍히면 좋을 게 없어 되도록이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한다”며 “하지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처분에 있어선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예전보다 늘고 있다”고 했다.

손인규 기자/i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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