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특별법시행령’ 개정 규제완화 민간투자 유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관광ㆍ휴양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과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ㆍ휴양 명소로 조성하려는 조치다. 지난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립됐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으로,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유도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도 늘어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마리나ㆍ수상레저시설을 비롯해 야외공연장과 음식점 등 집객시설이 허용된다.
아울러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했다. 층고를 고려하면 11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는 각각 40%, 100%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시에 훼손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 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ㆍ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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