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한국계 미국인 A(26) 씨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B(26)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마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C(17) 군을 소년보호처분하고, 대마 63.23g, 신종마약 러쉬(RUSH) 279.22g, 향정신성 의약품 75정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B정 75정을 미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약품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이지만 각성 효과가 커 한국 유학생 등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생 C 군은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을 사용해 올해 4월 해외 인터넷 마약사이트에서 대마 25.07g을 구입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혐의다.

C 군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약 밀수입사범은 333% 증가하고 밀수 신종마약압수량은 217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대마의 경우에도 작년 동기 대비 압수량이 1384%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대마 등 기존 마약뿐 아니라 신종마약도 손쉽게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 사범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