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이용’ 기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가시화하면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물리요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바 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의물리요법은 2009년 12월 고시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인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으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로 보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한의물리요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에 발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서도 한의물리요법이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기록할 만큼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양방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이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그 세부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방의료계는 최근 ‘한의물리치료 급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줄곧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반대했다. 지난 2009년 12월 온냉경락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관련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 각하 판결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11년 7월에는 의사 4명이 한의물리요법 보험급여적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김지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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