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는 2017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협정발효일(한중 FTA 발효일 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와 판매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 기타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확인서 중 한가지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료 대체가능) 를 재배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산출기준(생산면적X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수입에 따른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정한 조정계수 등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심의위원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은 350백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11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