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 의혹도 -영장 발부되면 당 지도부 수사 확대 가능성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제보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피고발인인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 “이번 주 중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제보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38ㆍ여) 씨의 남동생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이어 검찰의 칼 끝이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서 활동했던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로 옮겨가면서 당 관계자의 공모 여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 씨의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특히 제보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제보 검증을 소홀히 하고 허위 제보 내용을 그대로 공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수사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당 관계자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허위사실이 공표되기 전부터 이 전 최고위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 등 당 핵심 지도부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주력하는 한편,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며 당 관계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