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조세·재정특위 신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최저임금인상에 따른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29일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ㆍ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조세ㆍ재정개혁특별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ㆍ재정개혁특별위 신설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과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최근 언론의 조세관련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은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세ㆍ재정개혁특별위는 올해 하반기 논의에 착수해 내년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은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5월에 출범해 7월까지 마쳐야 하는 조세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조세개혁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설득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득 재분배를 담은 세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종합개혁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원ㆍ유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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