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19대 대선 중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에 문 후보가 개입했다는 허위 제보를 조작한 당사자인 이유미(38)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법원에 들어선 이 씨는 29일 오전 10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즉결법정 앞에 도착했다.
이 씨는 전날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단독범행 주장에 대한 입장과 윗선 지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 영상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해당 녹취 파일을 제공했지만, 해당 녹취는 이 씨가 자신의 동생인 이모(37) 씨의 목소리를 이용한 조작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씨 남매는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보 조작은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이 의원은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사전에 이 씨의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혹 조작을 당이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 의원의 소환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으며 해당 제보 내용의 검증 책임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