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7ㆍ30재보선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24시간 단속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에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하는 등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7월 1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행위로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위법 게시물에 대해 디지털 정보 수집ㆍ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동원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선거 날짜가 평일이고 하계 휴가와 겹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제도 홍보 ▷관내 기관 및 기업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홍보 및 선거일 출퇴근시간 조정 협조요청 ▷‘투표참여 홍보단’을 구성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캠페인 실시 및 선거체험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