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스톡옵션’ 도입 비중 2015년 93.3%→올해 94.3%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근로자보상제도와 관련된 정관규정을 둔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은 이 같은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1119개사(스팩, 외국기업 제외)의 정관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스톡옵션’(stock option)으로 표현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은 2015년 93.3%에서 지난해 93.9%, 올해 94.3%로 꾸준히 늘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도입한 회사의 비중도 이 기간 24.8%에서 26.5%로 늘어났다.
2014년 이후 상장된 법인(196개사)은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 회사는 일제히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도입한 회사의 비중은 28.1%로 전체 법인의 해당 비중(26.5%)보다 높았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둔 회사의 비중은 2015년 19.1%에서 올해 23.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성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일주일 미만으로 단축해 이사회 결의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회사의 비중도 61.3%로 소폭 늘었다.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변화도 포착됐다. 회사 공고를 신문 공고가 아닌 전자적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로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을 둔 회사도 전체의 96.0%(1075개사)에 달했다.
코스닥 협회 측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제도 도입 초기인 2010년에는 그 비중이 60.5%에 불과했다”며 “현재는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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