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구조 개선, 공장 증설 및 설비 투자 기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인 우양에이치씨(대표이사 윤일진)는 박민관 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로부터 자사주 339만1362주를 무상증여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증여한 주식은 지난 10일 종가 4310원 기준으로 약 146억원에 이르며 자기자본 대비 11.2%이다.
우양에이치씨 측은 총 146억원 규모인 이번 주식 증여를 통해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공장 증설 및 설비 투자로 매출증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박민관 전 대표이사 등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20여년 동안 회사를 경영한 창업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본인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의 혐의 내용과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실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최대주주의 무상증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진행상황에 따라 회사가 취할 법적인 조치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상증여에 따른 주식인수가 완료되면 2대주주인 스틱세컨더리제삼호PEF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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