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서비스 분기 보고서 발표 -항공권 초과 판매 피해 올해 4건 불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분기 국내선 10대 중 1대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편이 증가하고 항로 혼잡과 연결편이 지연된 이유다. 국내 취항 외항사의 지연율은 6.7%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선 지연율(이ㆍ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11.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이ㆍ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6.7%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증가했다.
국내 취항 외항사 지연율은 6.7%이었다. 전년 동기(6.3%)보다 0.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중동 노선이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이용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2892건으로,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76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223건으로 지난해(155건)보다 44% 늘었다. 지연ㆍ결항(68건), 정보 미제공(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는 항공권 초과판매와 항공운임 등의 내용을 분석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예약 취소를 대비해 항공편의 이용 가능한 좌석 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것을 말한다. 때때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의 일부가 탑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거부 때 배상기준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다행히 국내에선 초과판매로 인한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2015년엔 3건, 지난해 2건, 올해 1분기에는 4건이 접수됐다.
항공권 운임은 등급(퍼스트ㆍ비즈니스ㆍ이코노미), 예매시점(출발 1년 전부터), 운항시점(평일ㆍ주말ㆍ성수기ㆍ비수기), 예매방법(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ㆍ방문), 예매처(항공사ㆍ여행사)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항공권은 운임ㆍ요금(유류할증료 포함), 공항시설이용료, 해외공항시설 사용료, 출국납부금,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액운임 표시제에 따라 항공권 구매 시 소비자가 총 지불할 금액을 알 수 있다”며 “최저가 검색에서 벗어나 가격에 따른 제한 조건 등을 확인해 여행이나 비즈니스 일정 등에 적합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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