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4년 소득이 있는 아내를 피부양자로 기재해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뒤늦게 납부했다. 이 후보자 측은 부당 공제를 확인한 직후 환급분을 납부했지만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돼 이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4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기재해 인적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3년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고 전남개발공사 등이 그림을 구입하는 등 소득이 발생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2014년) 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준비하다 뒤늦게 기본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환급분을 납부했다. 그러나 최종 납부는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17일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부당 소득공제는 보좌직원의 실수로, 늑장 납부는 세무사 직원의 실수로 각각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못하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당 소득공제를 확인했을 때 바로 납부하지 못한 데 대해선 “세무사 직원이 (정정)신고서에 이 후보자의 주민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징수의무기관(국회) 대표의 주민번호를 적는 실수를 했다”면서 “정정내용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아내가 2014년 5월20일 전남 보성농협에 인적공제 환급분을 납부했지만 주민번호가 잘못돼 이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가산세를 포함해 60만1450원을 납부했다. 이 후보자 측은 "직원들의 실수로 환급분을 두 번이나 납부하는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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