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1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19조1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2.9%)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2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헤럴드경제DB]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헤럴드경제DB]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금액을 말한다.

작년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1년 전보다 4개 감소했다. 한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됐고, 서민금인흥원출연금이 분리됐다.

담배 반출량 증가에 따라 4873억원 증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사전 납부제시행으로 1609억원 늘어난 농지보전부담금이 2016년 부담금 규모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부과 대상이 축소된 환경개선부담금(-1858억원), 국고수납기한이 조정된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1091억원) 등에서 감소했다. 작년 부담금 사용 내용을 보면 17조원(86.2%)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7000억원(13.8%)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조업 창업기금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12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원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관련해 매립 시 ㎏당 10∼30원, 소각 시 ㎏당 1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기금 면제 연장으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도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폐자원 재활용과 에너지화 촉진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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