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는 13일,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이사 남 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내 철제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해, 남모 대표이사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면서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는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올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면서 “대다수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와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