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니아(06455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450만주)바이오니아(064550)는 12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45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1612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2062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46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131.8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예정기준) : 3950원(예정일 : 2017년6월15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5월16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2017년5월16일 -. 청약예정일(구주주 대상) : 2017년6월19일부터 2017년6월20일일까지 -. 납입일 : 2017년6월27일 -.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7년7월7일 -.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7년7월10일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신주인수권증사의 양도여부 : 예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4월14일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899원 ━━▶ -703원*-. 주당순자산 : 1619원 ━━▶ 1265.5원*-.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6.4배 ━━▶ -8.2배*-. PBR : 3.6배 ━━▶ 4.5배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 규정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06월 19일) 전 3거래일(2017년 06월 14일)에 확정되어 2017년 06월 15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oneer.co.kr)공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나) 신주의 배정방법(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5월 16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 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790772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2)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 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By HeRo ()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