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30일까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민ㆍ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공무원 2명과 민간환경단체회원 2명으로 구성된다. 중점점검 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비정상 운영사례 등이다.
금천구는 합동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관리기술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한 만큼 법규를 안내하고 오염물질 저감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94곳을 점검해 사업장 10곳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천구 관계자는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민관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업장은 강력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