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총선거인 4247만9710명 중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유권자가 4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거인의 1% 수준으로, 100세 이상 노인 등 사망한 거주불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거주불명자는 45만7763명이며, 이 중 44만4259명이 20세 이상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이 모두 부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주민등록 업무 관계자들은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국의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1만2755명, 경기도만 2366명에 달한다.
사망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면 당연히 투표율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투표율을 낮추는 제도적 허점은 또 있다.
경기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11일 작성한 선거인명부에는 도내 선거인 수가 1025만8287명이었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같은 달 27일 확정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는 이보다 2793명 적은 1025만5494명이었다.
도는 선거인명부 작성일과 확정일 사이에 2384명이 사망하고, 415명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159명은 국적 상실 등으로 선거권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최종 확정 선거인 수가 작성 단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작성일부터 확정일까지 16일 사이에 2300여명이 숨졌다면 선거인 수 확정 이후 이날 투표일까지 12일 동안에도 도내에서만 산술적으로 2000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선거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유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선거인 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만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권자가 사망했는데도 선거권이 유지돼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