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5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방화하려던 70대 노인은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금약이 너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 역시 토지보상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에 의한 방화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부장 이두봉)는 현존전차방화치상등의 혐의로 조모(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0년부터 광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7년에는 성인콜라텍으로 업종을 변경해 운영해오던 사람으로, 지난 2001년과 2003년ㆍ2005년등 세차례에 걸쳐 비가오면 오폐수가 자신의 영업장으로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광주광역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청구금액 1억913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1062만4638원만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이 억울함을 알라고 사법부에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후 조씨는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가 크게 보도되는 것을 보고 신너와 부탄가스, 라이터등을 들고 서울을 찾아 매봉역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출발하는 전동차에서 신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이 불을 빠르게 진화하자 조씨는 다시 2회에 걸쳐 신너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열차에는 약 37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이번 불로 전동차의 노약자석 6개와 천장등이 녹아내렸고 60대 여성이 불이난 줄 알고 선로로 뛰어들었다가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지하철 내장소재가 불연소재로 바뀐데다 마침 함께 타고 있던 역무원이 화재를 빨리 진압해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숭례문에 방화한 범인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지난 2003년 신병비관으로 대구지하철에 방화했던 사람은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8월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