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 철도안전 시행계획’ 확정 방호울타리 설치ㆍ지진감지시스템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분야의 중점대책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연차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등 국내 25개 철도 유관기관의 대책을 아우른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올해 철도안전 목표는 사망자 5명 이상의 대형사고 ‘제로’를 비롯해 작년 대비 주요 철도사고 20%, 철도사고 사망자 6%를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엔 지난해보다 약 32.3%(6103억원)가 증가한 2조503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서비스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또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를 마치고,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선로변 방호울타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일시정지’ 경고를 하는 서비스로 막는다는 청사진이다. 아울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확충하고 신설되는 철도역사에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인증’을 추진한다.
지진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도 대비한다. 경주 등 지진 발생이 잦은 지역에는 내진보강을 진행해 고속철도는 2018년, 일반ㆍ도시철도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엔 고속철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감지시스템을 일반철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낙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옹벽을 설치하고, 시설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시설관리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 안전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시설의 노후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설 관리 중장기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관제사의 자격증명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남영우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작년 전라선 율촌역 탈선사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정비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컸었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고와 장애를 줄여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수준을 높이는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프로그램에 철도 분야를 포함시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력을 5년간 약 800명 수준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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