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新)항공안전법령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에 제정ㆍ시행된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해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新)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2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의 신(新)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와 종전 항공법령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한다.
새로운 항공안전법령은 항공기의 등록과 안정성 인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운항규칙과 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우른다. 국토부 장관 외에도 항공교통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했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정비사가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정비품질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新)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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