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경산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부(대정동, 대구시 동구 금강동)가 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시은 이번 해제로 경산 하양ㆍ진량읍ㆍ자인ㆍ압량면ㆍ동부ㆍ서부ㆍ북부ㆍ중방동지역 43개 마을 42.02㎢지역이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에서 해제돼 신규 제조업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권이 보호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시는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 내에는 공장설립이 제한돼 신규 제조업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13년 12월 경산시가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지정’ 승인을 요청했고, 올해 5월 29일 환경부가 ‘경산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승인해 현실화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 지역내 개발요지 42.02㎢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해제돼 제조업 신규설립등의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