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중단·환급혜택 쉽지않아 전문가 “그래도 유지가 유리”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해외 장기 체류시 보험료 납부 중단 또는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을 중지하려면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되야 하고,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 돌아와 해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 역시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어야 한다. 장기 유학생이 중간에 3개월 이내 입국하면 환급도 못 받는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타 보험사에서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출입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3개월 이후를 통상 장기 출국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 중단을 하지 못해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를 신청해 뒀을 경우 계약 실효도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미납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험효력을 유지시키는 만큼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통장 잔고나 보험료 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국내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외여행 중 병에 걸렸거나 다쳤더라도 국내로 돌아와 치료를 받으면 국내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갑자기 질병에 걸릴 경우 재가입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희라 기자/hanira@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