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 건설근로자로부터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이날부터 접수,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검진 구성항목 중 기본 및 선택검진에 한해 전액 지원하는 종합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2017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200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상·하반기 각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대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7월초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원 상당의 검진으로 근로자의 비용 부담없이 실시한다. 단, 올해 국가 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7:30∼16:00, 토요일 07:00∼11:00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된다.

고용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특성 상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종합 건강검진 실시를 통해 조기 질병관리로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