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가, 기준가격 이상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유예 - 국내 기업 對 인도 수출 대부분 고급제품…“수출 영향 최소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인도 상공부가 10일 한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열연과 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대(對) 인도 수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는 한국철강협회 분석이 나왔다.
철강협회는 12일 “최종 판정에서의 참조 가격이 지난해 8월 예비판정 대비 일부 조정됐지만, 현재 우리의 대 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인도 상공부는 한국 열연ㆍ후판, 냉연강판 등에 대해 기준가격(489~576달러/톤)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수출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는 상황.
철강협회 관계자는 “상공부의 반덤핑 최종 판정에 대한 악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현지 시황에 따라서는 외려 수출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등 현지투자공장용 소재 수출과 더불어 현지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빈 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도 “이번 판정은 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 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 주한 인도대사면담 등을 통해 인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조사를 당부해 왔다.
철강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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