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민의당이 10일 안철수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 씨와 관련한 원정출산ㆍ이중국적 등 의혹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안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설희씨와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ㆍ고발 조치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안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안 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또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인터넷상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 마타도어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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