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축ㆍ개조해 활어 운송차량으로 사용해온 수산업체 대표 등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활어유통업체 대표 A(39)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998년부터 화물차 수십대를 활어 운송용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화물차 적재함에 더 큰 활어통을 얹어 한 번에 더 많은 활어를 유통하기 위해 차량 프레임을 증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일반 화물차를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구조 변경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 등 활어업체 대표 10명은 이같은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B(35) 씨 등 적재함 업체 대표 4명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했다.
적재함 업체들은 대당 80만원을 받고 화물차 7대의 적재함을 1.5∼1.7m확장해 활어 운송용으로 개조했다. 이들 차량은 원래 적재량보다 2∼3t가량을 과적한 채 도로를 질주했다.
또 미등록 업체 대표 C(49) 씨 등 5명은 인가를 받지 않고 활어통 550여개를 불법 제작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위에 중량을 초과한 수족관을 얹은 채 운행하면 브레이크와 타이어 파열 등의 위험이 크고, 차량이 급정거ㆍ회전할 때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불법 개조 차량은 산소 공급용 모터가 과열돼도 전기를 차단해줄 안전장치가 없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적재 중량 초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