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이 적발됐다. 주유소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주유소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혼유로 손상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등이 보장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총 66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6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을 주로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경유차량의 연료 주입구 직경은 3.0㎝~4.0㎝로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 1.9㎝보다 작다. 따라서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보험사기범들은 크라이슬러 300C(2006년∼2008년식) 중고차를 저가에 구입해 혼유를 유발하는 사고를 냈다.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은 다른 경유차에 비해 연료 주입구가 작아 휘발유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유시 주유원의 착오를 유발하기 우해 대부분 유종을 미리 알리지 않고 일부러 연료 주입구에 부착된 유종스티커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기 보다는 미수선수리비를 수리하는 경우가 75.8%에 달했다. 외제차량은 중고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수리비는 매우 높아 차량 파손시 보험회사가 실수리비 지급보다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비 대비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차량이 증가하면서 혼유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혼유보험사기와 같이 간과하기 수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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