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고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6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34) 씨에게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 2월 2일 만취한 상태에서 일베에 ‘39살 신용불량자이고 빚만 있어 삶이 재미가 없으니 선화예고 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납치해 인정사정 안 봐주고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지목된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게시물 작성 하루만에 홍 씨를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