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앞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량하한제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처벌 규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돼 있는데다 형량 하한이나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설정돼 있지 않았었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는 다음달 30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교육명령 이후 3개월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어야한다. 여기에 6월 4일부터는 2년내 2회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
한성권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제기됐다”면서 “처벌규정 강화로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부당이득 원천봉쇄, 위반하면 쪽박 찬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관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절화류 11품목과 백수오, 쑥, 포장된 순무 등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ㆍ확대했다. 새로 지정된 절화류 11품목은 국화와 카네이션, 장미,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이다. 원산지 표시 품목도 종전 16개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개를 추가해 현행 20개로 늘렸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물 통신판매에서도 원산지 표시방법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례로 적발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인 6개 품목(구아바잎추출물ㆍ은행잎추출물ㆍ달맞이꽃종자추출물ㆍ마늘 등)도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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