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갤럭시S8 사전 예약을 앞두고 LG유플러스가 내건 ‘갤럭시S8 체험단’ 프로그램이 법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전 예약 고객 유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약 판매가 시작되는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임까지 맞물리면서 보조금 대란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주범’이라는 비난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갤럭시S8 체험단‘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 등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오는 7일 시작되는 갤S8의 사전예약에 맞춰, 타사 고객 8888명을 모집해 갤S8을 한 달 동안 써볼 수 있는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단에게는 통신비를 납부할 수 있는 3만포인트를 제공한다. 3만포인트를 체험단 8888명에게 제공할 경우, 비용은 2억7000만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사전 체험단 대상을 타사 고객에 한정한 것과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만 포인트’ 제공 등 LG유플러스의 마케팅 내용 전체가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에 위배될 소비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갤S8 사전예약 프로모션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백한 단통법 위반이라 LG유플러스에 시정권고를 전달했다”며 “수정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3만포인트’ 제공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만포인트’가 ‘요금할인’이 아닌 ‘경품’으로 해석될 경우, 1회 경품 비용 5000만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요금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프리미엄 폰 출시로 시장이 어느 때보다 과열될 조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규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LG유플러스가 ‘갤S8’에 실탄을 쏟아부으면서 지나친 무리수를 둔 결과로 보고 있다.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일평균 3000만대로 판매가 뚝 떨어지자 LG유플러스는 계열사 제품인 ‘G6’ 보다 ‘갤S8’나 아이폰레드 등 신제품에 사활을 건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출시된 ‘G6’의 블랙 에디션은 판매하지도 않았다.
또 번호이동시장에서 갤S8 공개 직전 바짝 ‘G6’ 판매몰이에 나선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29일 3일 간 번호이동(MNP)건수는 1124건 순증을 기록했으나, 갤S8이 공개된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3일 간은 다시 623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