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7% 최다…도봉구 0.2% -“표심 의식 지자체장, 과태료 선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같은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해도 어떤 때는 제깍 불법 주차 딱지가 붙는 것은 물론 견인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반면, 어떨 때는 딱지만 붙거나 단속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 구청 별로 불법 주차 단속 대비 견인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시내 구청 별 불법주차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3분기 가장 많은 불법 주차 차량이 단속된 곳은 강남구 였다. 강남구는 2015년에는 41만4844대를 불법 주차로 단속하고 이중 1만6939대를 견인했다. 2016년 3분기까지의 경우에도 34만6225대를 단속해 이중 1만3819대를 견인해 절대 수치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김인국 서울시견인협회장은 “강남구에 차량이 워낙 많은 탓도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견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견인 횟수가 높다”고 했다. 특히 강남 지역 고급 음식점의 경우 발레파킹이 일상화 돼 있는데 대다수 업주들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골목에 차를 대 민원이 많이 제기돼 구청에서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견인률, 즉 단속 대수 대비 견인 대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서울 시내 전체 평균인 4.3%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용산구가 20.7%의 견인률을 보여 1위를 차지했다. 용산구에 불법으로 주차한 5대 중 1대는 견인까지 된 셈.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견인률도 각각 15.3%와 12.7%로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불법 주차 차량 100대 중 1대도 견인되지 않은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같은 해 기준으로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의 견인률은 1%를 밑돌았다. 동대문구는 1%로 턱걸이했다.
구청 별로 견인률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정 견인 업체의 규모나 견인차의 수량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주차료가 비싼 일부 지역의 경우 주차료보다 과태료가 적어서 차라리 딱지를 끊고 만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견인업계는 각 지자체 별로 일관성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 주차의 경우 4만~5만원의 과태료만 물리는 경우와 과태료에 더해 견인까지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견인 여부는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견인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장은 도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견인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한다”며 “결국 민원과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은 나몰라라 견인은 하지 않고 수입원이 되는 과태료 딱지만 붙이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불법주차 관리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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