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이의 ‘핑퐁게임’이 시작됐다. 채권단은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와 관련한 부담을 박 회장 측에 넘겼고,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과 관련한 공을 채권단 측에 넘겼다. 주거니 받거니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각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리 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당사자 사이의 소송 전초전 성격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대형 로펌들도 움직임도 점차 바빠지고 있다.
매각 가격만 1조원에 달하는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먼저 공을 넘긴 곳은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협의회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 회장 측에서 먼저 컨소시엄 구성 역량을 보이면 허용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뜻이다. 그간 박 회장측이 문제 삼았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부의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을 비켜가면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에 대한 부담도 박 회장에 넘긴 셈이다.
동시에 채권단을 대표하는 산업은행은 컨소시엄 구성안 제출과 함께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4월 19일로 못박았다.
이런 채권단의 통보에 박 회장 측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오는 19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산업은행 측의 통지에 대해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나아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기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의 3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강조했다.
3가지 조건은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금호타이어의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확정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상, 이에 대해 주주협의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금호’ 상표권의 경우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산업은행과 더블스타 사이의 합의 여부 및 내용도 인수전에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 사이의 소송전이 임박하면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계된 법률자문사는 광장, 태평양, 세종 등으로 국내 5위권 로펌이 총출동한 상태다. 산업은행의 법률자문사는 광장이며, 주주협의회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더블스타는 태평양, 박 회장 측은 세종을 법률자문사로 선택하고 있다. 각 로펌은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들이 투입해 매각과 인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소송의 경우 박 회장이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하는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각 지속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가능성, 사안의 긴급성, 본안에서의 인용 가능성 등을 둘러싼 로펌들의 법률 공방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