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화학물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종합 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36종이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간 발암성 등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노출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아울러, 메탄올 중독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MSDS는 화학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이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MSDS를 적정하게 작성·제공했는지도 확인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에 유해성 정보와 보호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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