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한정된 시간안에 조사를 하기 위해 주말내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3일부터 조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측과의 조율이나, 조사장소 등 문제가 있어 4일 이후가 더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검찰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일단 조사장소는 검찰소환보다는 구치소 출장조사가 유력해 보인다.

<YONHAP PHOTO-0857> [박근혜 구속] 미결수형자의 길로 가는 박 전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3.31 hkmpooh@yna.co.kr/2017-03-31 05:45:0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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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미결수형자의 길로 가는 박 전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3.31 hkmpooh@yna.co.kr/2017-03-31 05:45:0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구속] 미결수형자의 길로 가는 박 전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3.31 hkmpooh@yna.co.kr/2017-03-31 05:45:0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올 경우 경호 경비 등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시간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효율성을 감안할 때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1차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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